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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준공검사후 보완지시가 있었던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
문서번호 회계 41301-1267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OO설치공사 1차 계약분의 준공기한은 '96.11.21로 계약자로부터 기한 마지막날 준공계를 접수하였으나 미준공이 명백하여 준공계를 접수한 그 다음날('97.11.22) 재 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계약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계약자는 미준공분을 완료하여 '97.12.7. 다시 준공계를 접수하였고, 공단은 '96.12.19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 있어 지체상금 징수기간(지체일수)은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계약이행기간 만료일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로서 검사에 불합격되어 시정지시를 하였다면 시정지시를 한 날로부터 재검사 신청에 따른 재검사가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이 지체일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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