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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의 면제관련
문서번호 회제 41301-833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학교신축공사에 있어서

- 1건계약공사를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로 보아 지체상금부과 가능여부
- 만약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라면 각각의 분할된 공사별로 완성부분에 대한 기성검사가 없었으나 분할된 공사별로 지체상금부과 가능여부
- 장기계속공사의 1차공사는 지체되었으나 2차공사는 공기내 완료될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제2항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계약이행 물량중 지연되고 있는 부분과 관계없이 인수하여 관리,사용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사실판단 및 지체상금 계산 등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및 발주기관이 인수.사용함으로 인한 계약목적 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이며,
동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각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각 연차별로 부과.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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