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하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할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공제부금이 공사공정예정표상 보다 적게 납부된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