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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대보증 시공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문서번호 회계 41301-3078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1997.11.08
질의 내용 연대보증 시공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회신 내용 연대보증인이 보증 시공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시점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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