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체결시 개산급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만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