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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약서 상 규정되지 않은 개산급의 지급 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2032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1996.09.04
질의 내용 계약서 상 규정되지 않은 개산급의 지급 가능 여부
회신 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체결시 개산급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만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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