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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류가시설 적용단가 문의
문서번호 회신기관 서울시 회계제도과
회신일자 2002.04.09
질의 내용

토류가시설 S.C.W공법의 적용단가를 질의코져 합니다.

S.C.W 공사 당초 설계인 포대시멘트에서 벌크시멘트로 변경이 되몀ㄴ서 작업편성 인원중 보통인부가 7인/일 에서 3인/일으로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감액조치를 해야하는지, 감액조치를 한다면, 아래 예의 1,2번중 어떤 것이 맞는지?

둘 다 아니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1. 품목조정율(보통인부 7인 -> 3인)

변경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19162원

당초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19884원

19162원/19884원 = 0.963 * 도급단가 = 적용단가

2. 노무비 조정(보통인부 7인 ->3인)

변경 : 노무비 = 4042원

당초 : 노무비 = 4764원

4042원 / 4764원 = 0.8484 * 도급 노무비단가 = 적용 노무비단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19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소된 물량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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