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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량산출서의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질의
문서번호 회신기관 서울시 회계제도과
회신일자 2002.03.18
질의 내용

내역입찰인 경우, 발주처에서 지급한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수량산출서의 산출 잘못으로 인하여, 내역서에 아래와 같이 철근수량이 적게 산정된 경우, 시공사에서 발주처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누락된 철근물얀을 현시점(철근콘크리트 공정율 95%)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래==

예)기본 SLAB(3mX7m, 철근간격 200mm)의 철근수량 산출시

1)적산기준에는 7m/0.2+1=36가닥으로 산출해야 하나,

2)수량산출서에는 7m/0.2=35가닥으로 산출하여

●결과 : 철근수량이 전체적으로 단위 SLAB당 1가닥씩 누락되어 내역수량에 반영됨.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여부는 동 규정, 당초 설계서 및 현장상태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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