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입찰인 경우, 발주처에서 지급한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수량산출서의 산출 잘못으로 인하여, 내역서에 아래와 같이 철근수량이 적게 산정된 경우, 시공사에서 발주처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누락된 철근물얀을 현시점(철근콘크리트 공정율 95%)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래==
예)기본 SLAB(3mX7m, 철근간격 200mm)의 철근수량 산출시
1)적산기준에는 7m/0.2+1=36가닥으로 산출해야 하나,
2)수량산출서에는 7m/0.2=35가닥으로 산출하여
●결과 : 철근수량이 전체적으로 단위 SLAB당 1가닥씩 누락되어 내역수량에 반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