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이 '93년까지 3차계약분까지 공사를 시공하여 준공을 마치고 사업비까지 지급하였으며, 잔여 사업량을 마무리지을 4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시공회사가 '96. 19. 17 부도처리 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1. 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의 권한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97년이전에 시행했던 사항인데 '97년 개정한 계약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질의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