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집행결과 응찰자가 없어 재입찰공고까지 임하였는 바 입찰참가등록자가 1인뿐이어서 유찰되어 있습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① 현장설명에 참가한 11개사에 통보하여 견적 및 내역서를 받아 수의계약하여도 무방한지요? ② 현장설명에 참가한 11개사외의 대상업체도 파악한 후 수의계약하여도 무방한지요? ③ 1개업체에게만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체결하여도 무방한지요? ④ 입찰등록을 필하였던 1개업체에만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체결하여도 무방한지요?
나) 당초 입찰참가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입찰공고할 수 있는지요?
다) 재입찰공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입찰공고를 부칠 경우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