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입찰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 이유 : 낙찰된 자는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의 지연등 현 실정을 고려하여 30일까지로 보증기간을 설정하는 것임.
2.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의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까지로한 이유 : 기약의 이행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이행지체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최소 60일간의 보증기간을 연장 설정하는 것임.
3. 하자보수보증금의 이행보증기간의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 이유 : 보증기간 종료일전에 하자보수 사유가 발생되고 하자보수행위가 그 이후에 이행되는 경우를 고려한 것임. 다만, 하자보수사유가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된 경우에는 보증이행의무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