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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발주기관의 관리소홀등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821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1. 당사는 1992년 12월 30일 A발주기관과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B종합 개발입니다.

2. 상기현장 OO지구와 OOO지구로 구분되어 OO지구 '97년 3월, OOO지구는 '97년 9월에 부분 준공되어 개장, A발주기관 OO부에서 관리,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OOO지구만 '98년 4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3. A발주기관 OO부에서는 OO 및 OOO지구(부분준공된 부분) 영업을 위하여 당사가 시공하여 현재 잘 생육하고 있는 수목을 사전동의도 없이 임의로 이식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수목의 하자 발생 우려가 있는 바, 이때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폐사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 의무는 계약된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의무이지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발주기관의 관리소홀 등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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