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1992년 12월 30일 A발주기관과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B종합 개발입니다.
2. 상기현장 OO지구와 OOO지구로 구분되어 OO지구 '97년 3월, OOO지구는 '97년 9월에 부분 준공되어 개장, A발주기관 OO부에서 관리,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OOO지구만 '98년 4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3. A발주기관 OO부에서는 OO 및 OOO지구(부분준공된 부분) 영업을 위하여 당사가 시공하여 현재 잘 생육하고 있는 수목을 사전동의도 없이 임의로 이식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수목의 하자 발생 우려가 있는 바, 이때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폐사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