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그 보증의무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의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청구 또는 압류등 민사소송법 등에 의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