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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기타 계약내용 변경 > 기타 계약내용 변경
제     목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420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공사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과다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체결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법시행규칙 제70조관룐 [별표1]의 공종구분에 다르되,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공종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정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우리부에서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회계통첩(회제 41301-1684, 02.11.9)"을 시달하여 당해계약이 이행중(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기간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동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토록 한 바 있으나, 동 통첩내용과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동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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