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각 부, 처, 청 등), 국회, 사법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품슬라이딩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적용됨.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품슬라이딩이 적용됨.
지방자치단체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회계계약제도과)에 문의
BTL 사업은 단품슬라이딩이 현재 적용되지는 않으나, 도입 여부를 검토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