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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품슬라이딩 소급 적용여부 Ⅰ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질의 내용 2006.12.29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시행(08.5.1)전에 총액ES를 받은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총액ES로 받은 조정금액 내에 단품슬라이딩 금액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총액ES를 받았다면, 총액ES 전에 단품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단품슬라이딩이 소급적용되지 않음.

다만, 총액ES이후 총액ES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단품슬라이딩 요건이 충족된다면, 단품슬라이딩은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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