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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시 품목자재 지역기준에대해 문의합니다.
문서번호 회신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2.06.07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7항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에 의거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적용토록 명시되어있는데 이에 관해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계약현황>
- 용역명 : 00지구 마을하수도 관로정비공사
- 발주처 : 00군청
- 현장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 물가변동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원설계내역서>
- 자재단가 적용 지역 : 서울

갑설 : 원설계내역서의 자재단가 적용 지역이 서울이므로 물가변동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자재단가 적용지역은 원설계내역의 지역과 동일하게 서울을 적용해야 한다.

을설 : 설계내역서 상의 적용 지역은 서울이나, 현장여건에 맞게 해당 지역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완주군 또는 가까운 광주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12.03.22. 개정, '12.04.02.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6절, 제13장 제7절 "3"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동시에 충족하는 최초의 날을 조정기준일로 함)로서 증액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가능합니다.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관리과 김효정에게 전화(☏ 02-2100-3908) 또는 고객센터[crm.mopas.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문의하거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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