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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설계변경 > 설계변경(일반)
제 목
신기술공법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7.09.11
질의 내용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공법이 현장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발주청의 동의 하에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제1항제4호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공방법의 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상황 등, 제반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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