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이 감리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단위를 인,월로 하고 1인,월의 단가를 월당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설계와 예정공정표에 준하여 인,월 단위로 산출내역서와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계약 후, 국경일로 인한 실근무일의 여하에 불구하고 1개월의 감리기간이 경과되면 1인,월의 대가를 지급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도 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문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감리용역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실제 감리원이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용역공정예정표를 토대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