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가 환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기관 및 절차는?
회신 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영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증감된 때에 가능한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유로화의 환율인상으로는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환율변동등으로 인하여 영 제64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한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청구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