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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의 총액계약공사의 설계변경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10.10
질의 내용 수의로 체결한 총액계약에 있어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 철골부재의 수량산출에 따른 할증율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파일 항타를 함에 있어 파일 길이가 당초 설계 및 산출내역서와 달리 시공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근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설계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규격, 수량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서가 변경되어 공사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물량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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