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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설계변경 > 설계변경(일반)
제     목 견적가격 적용 착오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11.15
질의 내용 예정가격 작성시 견적가격을 기준한 비목 중 당해 비목의 견적 가격을 실제 견적가격의 90%로 적용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한지?
회신 내용 설계서의 변경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것이며, 설계서의 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됨이 없이 단지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내역서 단가산정에 오류,누락이 있다거나 단가를 과다,과소 계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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