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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견적가격 적용 착오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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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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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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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2005.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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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예정가격 작성시 견적가격을 기준한 비목 중 당해 비목의 견적 가격을 실제 견적가격의 90%로 적용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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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
설계서의 변경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것이며, 설계서의 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됨이 없이 단지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내역서 단가산정에 오류,누락이 있다거나 단가를 과다,과소 계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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